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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라이브] '돈 봉투 의혹' 송영길 구속...관련 수사 탄력받나? / YTN

2023-12-19 128 Dailymotion

■ 진행 : 오동건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성훈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늘 법률 전문가와 함께 여러 가지 사건들 다뤄볼 텐데요. 방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2심에서1심을 뒤집고 승소했는데요. 송영길 전 대표 구속 얘기 앞서서 이 내용 짚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김성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먼저 짚어보겠습니다. 행정소송 1심이었고 이제 2심이 오늘 나온다고 알려드렸고 바로 지금 나왔습니다. 원고가 승소한 겁니다. 원고가 윤석열 대통령이 승소.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1심 판단이 뒤집힌 거죠?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그렇습니다. 피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입니다. 기본적으로 법무부 추미애 전 장관 시절에 내려졌던 검찰총장으로서의 징계 처분을 다투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지만 피고는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교체가 돼서 지금 한동훈 장관인 것이죠. <br /> <br /> <br />이것 정리할게요. 헷갈려하실 수도 있으니까요. 이게 행정심판이기 때문에 소송 원고, 피고가 있는데 원고는 윤석열 대통령이고 피고는 원래 시작됐을 때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현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. <br /> <br />[김성훈] <br />맞습니다. 정확하게는 추미애 전 장관이라는 개인, 자연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직위, 처분 권좌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처분권자가 임기가 끝나서 바뀌는 경우에도 여전히 피고는 법무부 장관으로 고정됩니다. 다만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개인, 자연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. <br /> <br />지금까지 여러 가지 경과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난 1심 판결에서는 징계 사유 세 가지 중에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, 대표적으로 판사들에 대한 사찰 문건 작성과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한동훈 장관에 대한 당시에는 장관이 아니었지만 검사장에 대한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의혹, 이 두 가지 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을 해서 징계가 정당하다고 1심이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아직 속보여서 주문밖에는 안 나왔지만, 1심 판결이 일부 위법하다라고 해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21910400201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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